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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토지(임야) 약 천평을 저희 아버지 포함 먼 친척 3분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다가 2017년 9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지분을 장남인 오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1. 오빠명의로 등기이전시 먼 친척분 2분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요? 그분들에게 요청할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가 사망한 달 말일에서 6개월 내 미납시 가산세 및 지연가산금을 납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형태의 경우 지분권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따로 친척분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20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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