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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으로
끝났는데....소송비는 각자라고 알고 있는데
원고가 소송 피고송달료까지
다 내는건가요?
소송비 각자부담이란게
어떤건가요?
환급 받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마니 덜 들어왔어요
2019.08.08 11:49: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이 종료된 경우 납부한 송달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송상 지출한 비용(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 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에게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살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귀하께서 환급받은 금액은 납부하신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으시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에서 ‘판결후할일’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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