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대여자를 피해자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대여자를 피해자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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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