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말 전세계약 당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아내는 입주, 전입신고(세대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 사정 상 1.5개월 후에 입주, 전입신고(세대원)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내와 저는 둘다 모두 주민등록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아내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와 저의 주민등록 이탈 없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아내는 세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변경했을 때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2>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계속 유지해도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3> 전세계약 대항력에 있어서 세대주가 큰 의미가 아니라면 수시로 세대주를 저와 아내 둘 중 변경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