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월세 계약진행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얘기하여 특약조건에 거주기간 중 매매가 될수 있음을 기재함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기간 내 변경사항임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약조건을 이유로 거부당함


아래의 특약조건이 계약만료에 대한 비용 보상조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특약내용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의사를 재계약시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중 상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승계하거나 명도하도록 한다.

2. 매수자가 입주희망 시 임차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내 이사를 완료키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매집 답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