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세금 반환때문에 갈등이 큽니다.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당일날 오전부터 짐싸고 저희도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금반환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해하죠?


당일날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미 잔금치르기도 이삿짐을 풀기에도 늦은 시간에 입금이 되믄 어찌 하나요?


손실발생을 되었는데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되었으니 임차인 등기신청도 어려운 가요?


집주인이 계약금도 안주고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