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수요일에 오피스텔 매도, 전세 동시 진행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오피스텔 매도중이며, 매도인(저), 매수인(투자자), 컨설팅업체+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복비 없음, 서류작성비 있음)

 

진행 과정은 : 매도인(저)와 매수인이 쌍방 매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5% 입금(20.07.25) → 잔금유예기간 3개월(20.10.25) → 잔금 유예 기간동안 매수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함 → 전세 계약 체결일에 매매 잔금 치루며 등기 이전

 

앞전에 문의 드렸을 때 받은 답변으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직접 구하는 것을 추천 및 “부동산 매매거래와 전세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차 계약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 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라는 내용의 특약 넣기를 답변해주셨었습니다.

 

받은 답변을 토대로 서류 작성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제가 직접 구하겠다 요구하니 자신들의 회사에 귀속되어있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어 그 쪽 공인중개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공인중개사를 매수인측(투자자 및 컨설팅 업체) 사람으로 진행하여도 본 거래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 매도인이 당할 사기를 염려.... 매도 및 전세 동시 진행이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2. 특약의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일(20.07.25)에 서로 조율하여 넣을 예정입니다. 앞전에 설명해주신 특약(부동산 매매거래와 전세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차 계약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 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은 넣을 예정이며, 추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특약을 더 넣을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 거래에 문제가 없어보이는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항상 꼼꼼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