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집은 전세로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지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첨부하는 사진처럼 집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구요.

비가 많이와서 바닥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하였고, 오늘 와서 상황을 보고 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그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보상 장마기간이라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고, 제가 그 집에서 지금 거주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수리 전까지 잠깐 다른곳에서 거주할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 수리 하는 것 외에 제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