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황

 - 자가로 살던 주택을 팔고(2020.7.3) 그 주택에 6개월간 전세계약(2021.1.3)을 해서 살고 있던중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물건

   계약 접수 진행.

 -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임차 의사 없음 유선통보, 다른 임차인 중계 요청(임대인이 시세보다 1억 5천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중계 요구)

 -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은 8월말 또는 9월 첫째주로 예정이며,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이사확인 요구.

  

2. 문의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임차 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계약자(상담자)인 임차인만 주소지를 새로 계약한 LH 10년 공공임대로 옮기고, 세대원은 그대로(아내,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후에도 안 나갈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후 세대원 모두 퇴거해도 전세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