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과, 멸실등기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원스톱조회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이 있다고 조회되었는데요


이미 그 건물은 철거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가 멸실처리가 안되어있어 재산으로 조회된것같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때,

상속인원스톱조회에서 조회되었으니,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해야될까요?

(이경우에는 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멸실등기 처리하면될까요?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도 멸실등기처리해도될까요?)


아니면 조회는 되었으나, 멸실된건물이라고 소명하면서 적극재산목록에선 제외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