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승인후  각 채권자에게승인문  송부후 

채권자가 보험사에 보험 해지금 보다 많은 금액을 가압류 했습니다


그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신청을 했고

보험사에서는  해지 환급금도 가지고 있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보험사에 가압류돈

전체금액을 공제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한정상속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대로 수긍 해야 하는지

아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