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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같이 살던 동생이 사망(부모님안계심)하여 사망한날 병원비를
장례를 해야해서 급하게 누나인 제가 2천만원을 동생 통장에 병원비 모아놓은돈이 있어서 그돈으로 갚겠다고하고 급히 빌렸습니다. 장례비 8백만원 또한 제가 냈습니다.
사망한 동생은 친할머니가 생존해 계셔서 상속인이 할머니입니다
상속인인 할머니께 부탁 드려보았지만 고모의 방해로 안된다고 돈을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예전에 고모가 아빠 재산도 뺏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병원비를 갚아야하는데 동생의 병원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생의 병원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며, 이는 법정상속인인 할머니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형제자매인 귀하가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귀하는 할머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상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할머니가 상속한 동생의 예금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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