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1년이 남은 상황인데 개인사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상황을 주인에게 알리고 10월부터 전세를 내놓았는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했는데 기금대출을 받아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두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서 그럼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