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에 8월경 입주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집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탓에 못느꼈으나 날이 추워져 문을 닫고 생활하니
바닥에서 반복적인 진동음이 올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와 확인해본바 집 바로 밑에가 중앙보일러실이었습니다. 
의식하기 시작하니 24시간 내내 이 진동음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해당문제에 대해 관리실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임차인인 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오피스텔의 구조상의 문제, 사전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공지 없었음)에도

전세계약 중도를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중개비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아님 이마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결정한 임차인의 책임인 것일까요..

여러모로 을은 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