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한정상속 판결문에는 보험 해지 환급금만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상속 판결후  판결문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했고

한 보험사의  보험해약금(예상금액 270만원)에  대하여  두곳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논 금액이 1,000웟 입니다


이에 사망보험금 신청을 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도 잡고 있고

가압류 총금액 1,000 만원을 제외한  사망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가압류 금액이 총1,000만 이라  제외하고 지급했다는겁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그 보험사에 제출후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가압류 금액만 보고 공제후  지급 가능 한지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