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요일 아파트 구매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 3억 2900만에 33평 아파트를 보고 

가계약으로 매도인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토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일 금요일 매도인으로 부터 토,일 김장을 해야하기 떄문에 다음주에 오후 6시 이후 일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된다고 하여 제가 일하는 도중에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일요일 5시에 하지고 연락이왔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집값이 올라 계약을 파기하고 배상배액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배상배액으로 입금한  500에 두배인 1000만원을 배상배액한다고 해여 아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으로 인정해서 매매금액에 10프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한대 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8일 당시 아파트 매매가가 3.2억에서 3.3억 사이였는데 지금은 3.5에서 3.7억 으로 오른 상태라 

지금 상황으로는 아파트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매도인 변심으로 인해서 제가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전에 구매할수있는 시기에 구매를 못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해 손해배상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