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친이 몇 년 전에 사망했으나 아직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워서입니다. 

사망한 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 자1, 자2, 자3, 자4 입니다. 

문제는 자1이 사망을 했고, 자1의 처, 손1, 손2(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으려고 하니, 사망한 자1의 자식(손)들도 대상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2가 미성년자라서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1의 처, 손1, 손2 에게 연락이 힘들고(연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대리인을 할 사람이 있지만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자1의 처가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성년자인 손2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상속재산을 팔 가능성이 있어, 업무처리의 편리를 위해 자2에게 모두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쉬운 방법부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