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후 주택 관리가 힘들어 매매하고 한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매수자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셨고 세입자를 구했는데 갑자기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다며 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노후로 인하여 수리할 부분이 많음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현 상태로 계약한다'


라는 조항과


'매도인은 6개월안에 누수 발생시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같이 기입이 되어 있기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배기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보여지기에 분배기 교체로 문제가 해결 되었으므로 노후로 인한 수리로 보는데


매수인께서는 무조건 이것도 누수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