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한 상태이고 중도금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공동매도자 중 아내만 계약일에 참석했는데..

남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없이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보니 매도자측에서 계약파기를 하기 위해 중개사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절차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배액배상이 아닌.. 그냥 계약파기를 주장합니다.

남편은 매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1.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매수자인 저희는 중개사로부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공제보험에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공동중개인데..매수측 중개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하나요? 매도측 중개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하나요?


3. 저희가 집을 보러갔을 때 남편이 집도 보여줬고 매도의사도 있었는데..

위임장 확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4. 저희는 그냥 계약을 없던 일로 해제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5. 매매계약상 과실때문에 보상받을수 없다면..사기죄로 매도자를 고소할수는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