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10월에 2 년 만기 되었고 12월 20일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주주택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고 개로운 세입자가 들어 와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보증금 반환 요청하기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2.기존 월세는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이 이사할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도 계속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한건 가요? 이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안아도 되는지요?

4.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월세는 집주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