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건강하시고 힘내셔서 한해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어서 2021년 9월 중순까지였습니다.

별문제없이 살고 있는 중 2020년 6월 중순에 임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XXX입니다. 코로나 19로 힘드시죠? 어려워도 힘냅시다. 다름아니라 살고계시는집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물론 계약만기까지는 보장되지만 만기전에 이사계획있으시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문제가 급변하고 현상황이 나쁘니 미리 서둘러야할거같아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저는 "아내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옮긴다는 것, 이사를 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저런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매를 하면 임대인도 바뀌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뀔수도 있기에 이사를 마음 먹었고 약 두달 후 저희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매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맞물리는 내년 1월~2월안에 이사날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내놓고, 조율할 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자나 연락을 주십쇼."


그랬더니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부동산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매매 계획이 없어졌었고, 전세로 돌릴 예정이었다.

                집을 내놓고 부동산과 연락하라. 복비는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거니 그쪽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저: "얼마전에 매매하겠다고 했고, 만기전 이사계획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지 않았는가? 왜 이제와서 전세를 돌릴테니 복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런계획이 바뀐 것이면 왜 연락을 주지 않았는가"

집주인: "말했듯이 상황이 달라졌고, 나는 임차인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연락을 잘 안한다. 그쪽도 연락을 안줬지 않은가?

               어쨌든 관행상 만기전 전세를 나가려면 임차인이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한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얘기하라"


저는 미리 매매의 의사를 표시했고, 만기전 이사계획이 있을 시 미리 연락을 달라고했기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전세계약으로 더 임대하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할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겠다는 표시를 했고, 실제로 매매계획을 접었지만

저희에게는 통보를 주지 않았으며 저희는 상당한 기간내에 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데 단순한 황당함과 충동적인 억울함에서 오는 착각이라 당연히 복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복비에 관한 합의가 저희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나눠낼 여지가 있는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