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 전세 계약 시,

욕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수리 예정이라는 구두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입주 (잔금 지불) 후 확인해 보니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닌 아래층 욕실에 누수가 발생되면서 누수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아래층 욕실 뿐만 아니라 베란다 쪽까지 누수가 확장되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누수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계약서 상에도 누수 관련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시,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공사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며,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