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적극(+)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역시 소극(-)재산, 즉 빚으로서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이고, 별도의 유언 등이 없다면 이러한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에게 균분상속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귀하가 있다면 이 두 분은 법정상속인이 되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빚이나 통장잔고 등의 재산 역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금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고유의 재산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어 결국 갚아야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위와 같은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적극(+)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역시 소극(-)재산, 즉 빚으로서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이고, 별도의 유언 등이 없다면 이러한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에게 균분상속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귀하가 있다면 이 두 분은 법정상속인이 되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빚이나 통장잔고 등의 재산 역시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금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고유의 재산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어 결국 갚아야 될 가능성이 크므로 위와 같은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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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