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앞서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청구관련해서 알아 보다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심판청구 가 있던데 두가지의 차이점이 궁금 합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지 많이 쌀쌀맞게 대하네요..... 현실이 서글프네요..
변호사통해서하지..라는 귀찮게 한다는 눈총 같은..
저는 2008년도에 헤어졌고, 현재 아이는 고1 입니다. 이럴때에는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심판청구를 해야 맞는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답변드립니다. 이행명령의 경우 이미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드렸듯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아니면 판결로서 양육비를 매월 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다면 이에 기초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집행권원이 없다면(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판결 등으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전혀 있지 아니하였다면) 양육비심판을 신청하여 결정으로서 양육비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