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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102호(우리집)에서 누수 발생하여서 현관앞과 작은방에서 물이 새는것을 알아내서 탐지후 공사완료후에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공사완료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을 다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수업자 처음 온 날에 하루종일 102호를 탐지하지만 찾지 못해서 다음 방문에 업자재량으로 다른협력팀과 조인하여 누수원인을 탐사하여 알아냈습니다 .원인은 102호가 아닌 401호 수도직수관에서 새는 것이니 우리가 할일은 끝났으니 바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집에서 물은 그대로 새고 있는데 아저씨..누수관 탐지하고 저희집 물 새는 것 까지 다 고친후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업자 왈.:;물이 새는 원인이 401호니까 거기서 말해서 고치시던가 하고 저희는 102호 안에서 발생한 것만 고쳐드린다고 했지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상 탐사는 즉 공사다라고 말씀하면서 우깁니다..
도움을 주세요...이 쪽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고 401호는 책임을 일괄 시인합니다만 터무니없는 공사대금을 고치지도 않고 102호가 준다면 우리도 그 금액은 못준다..왜냐면 공사는 또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이중비용은 줄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업자가 이렇게 나올때 어떻게 해야할지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 지금 몹시 힘이 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로서는 귀하 소유 주택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의 소유권자에게 수리를 하여 피해를 중지시키고, 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직수관 부분이 401호실의 전유부분일 경우에 귀하 소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려면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권자가 동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누수탐지 및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게 탐지비용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것 외에 401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01호 및 누수업체와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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