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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작년 저희 집 빌라에 월세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세들어 살 사람이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으며 계액서는 2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1년 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후 3개월 지난 이시점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3개월 간의 월세를 낼것을 요구했으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2년이지만 본인들은 구두로 1년 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월세를 못내며, 보증금에사 제하지 않고 모두 돌려달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하며, 구두로 1년 살겠다 얘기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인 저희는 3개월 월세도 못받고 그대로 보증금을 내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가요??
소송을 할 경우 구두효력으로 저희가 패소하는지..궁금합니다..
2020.04.16 14:00: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귀하와 임차인이 계약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1년 계약을 한 것인지 그 입증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의 주장대로 계약서와 관계없이 1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따라서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를 주장하고 보증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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