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10여 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을 것이며,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귀하는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담보물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는 등의 처분권 역시 물상보증인에게 속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에 아버지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유효할 것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명 드렸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0여 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을 것이며,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귀하는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담보물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는 등의 처분권 역시 물상보증인에게 속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에 아버지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유효할 것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명 드렸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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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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