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이므로, 이 분들이 현재 모두 생존해계신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을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귀하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아버지와 별도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큰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자녀분들 중 할아버지 사망 당시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 계시거나,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대습상속 또는 상속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 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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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이므로, 이 분들이 현재 모두 생존해계신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을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귀하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아버지와 별도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큰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큰아버지의 배우자나 자녀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자녀분들 중 할아버지 사망 당시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 계시거나,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대습상속 또는 상속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 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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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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