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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는 다세대 빌라 입니다. 이제 지은지 5년정도 되었구요.
저희는 2층에 살구요. 한달 전 다용도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천장이 깨졌어요. 천장이 석고자재 라서 물에 그냥 녹아버리게 되었네요.
3층에 연락 했더니 아줌마가 알았다고 하다가 아저씨가 와서 자기집 문제도 아닌데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기술자를 불렀더니 3층 문제여서 작업이 3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3층에 다시 연락하니 아저씨는 자기가 닥트공사하는 사람인데 기술자의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자기가 직접 고쳐 주겠다고 했었는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해놓고 자기가 몸이 아프네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게 벌써 한달째 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고 꼭 새벽이 다 된 시각에만 들어와서
부모님이 지난번엔 화가나 도대체 언제 해줄꺼냐고 한바탕 말싸움을 했더니 경찰까지 출동했네요.
경찰 있는 데서 이번주 까지 고쳐주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안해줄것 같은 예감만 듭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드러워서 이사가고 말지 하는 말만 하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연락하면 해준다 하고 계속 미루는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알아보니 소액이라 변호사도 안맡아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위층 집 소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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