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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동생이 사망하고 빚이 2억원정도 있는걸 알게됐습니다.
동생은 미혼인 상태로 우선 상속인이 아버지,어머니 두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적극재산은 아파트1채(시가 1억원상당)와 보험해지환급금 2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장례비용으로 4백만원정도를 지출하여 현금성 적극재산은 비용으로 정산하려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험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대출금 108,300,519원)
아파트를 팔아도 근저당권 설정해둔 보험회사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고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은 없을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 부동산을 알아서 처리해가도록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처리해서 청산절차를 마무리지어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끝이 날거같아서 얼른 깨끗하게 정리하고싶은데,,
법적절차들이 너무 어렵기만합니다.ㅜ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은 청산절차를 거친 후 배당을 하여야 하나 청산금액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보험회사의 채권액에 못 미친다면 보험회사가 처리하게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힘드신 경우라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확실한 청산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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