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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보금자리 집을 세종시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붛하고 오는 3월12일 잔금1억4천4백만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에 살고있던 전세집 주인이 전세보증금 2200만원을 돈이 없다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에 살던집에서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에게는 1월18일날 카톡으로 3월11일날 이사갈거라고 통보하고 알겠다는 통보도 받아놓고 있으나 돈이 없다고 하며 다음달에나 보자고만 합니다.
이사통보후 3개월 후인 4월18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를 가려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을 이사갈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갈집의 대항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귀하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기존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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