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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여...바쁘시겠지만..도움좀 요청하려구여
제가 이사온지 보름정도 됐는데여 2년계약하구왔거든여
근데이사온 첫날부터 지금껏 ,,아래층 싸움소리때문에 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이제 갓 돌지난 아이도있는데 밤마다 싸움소리때문에 경기일으키고 저희세식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경찰도 몇번이나 불렀지만 다들 알고계시더군여 그치만 자기네는 어찌할수가
없다하시면서 왔다 그냥 간답니다 전에 살던사람들도 아래층때문에 이사를 갔다는데여
집주인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아래층을 빼시던지 아님 우리집을
빼겠다고하니 그것도 안된다하시구... 집주인은 위약금을 내놓고 나가라는뜻 같던데여
이사올때 집 주인은 아래층에대한 얘기는 언급조차않으셨고 정말 저희세식구 미칠것 같습니다
이젠 아래층사람들과 싸우기도 지치고 경찰부르는것도 지쳤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싶은데 집주인은 2년계약했는데 못빼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죠?이사온지 보름만에 완전 속고 들어와서 억울한데 스트레스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여? 도와주세여.....................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과 아랫집의 집주인이 같은 분이신지요? 그렇다면 아랫집의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보셨는지요. 아랫집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힘드시겠지만, 참아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집주인께서도 아랫집의 소음을 알고 계시니 계약 갱신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집주인에게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집주인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랫집의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집주인과 위약금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귀하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 양측의 과실이 아닌 제3자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어 지는 것이니만큼, 집주인과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비용은 귀하가 부담을 하고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주인이 다르다면, 아랫집의 집주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말씀드리셔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웃집이 싸울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소음유발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의 소음이 아닌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이웃집에 직접 경고를 하던지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소음이 심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즉 이웃집이 소음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더라도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보더라도 소음의 횟수가 너무 심해 귀하 측에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물론 경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너무 자주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귀하측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소음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 함부로 이웃사람들을 데려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귀하와 같이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 소음으로 인하여 얼마의 고통을 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라도 택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얼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이사를 할 것인지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견딜 것인지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어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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