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희가 지금 25년째 살고있는 집이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23년 되셨구요.
이집에서 20년 넘게 장남인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머니는 살아계시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에 혼자 땅을 파셔서 집을 사서 혼자 사시구요
아버지는 2남 3녀중 장남이십니다.
고모들과 삼촌과 그리고 할머니가 그동안 너무나도 아버지께
많은 짐을 지우셔서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20년이 넘게 살면서 세금 한번 낸적없고
아버지께서 혼자 다 그걸 부담하셨고
제사, 벌초도 매년 저희가족끼리만 지내지 고모, 삼촌, 할머니 다 연락한번 안하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지신 빚이 있으셨는데
그건 다 나몰라라 하시고
자기들 몫만 챙기고
결국 그 빚까지 아버지가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빚 갚는데 시달리시다가 알콜의존증까지 생겨서
그동안 많은 치료와 저희의 도움으로 이겨내셨고, 어머니도 옆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수술까지 하셨지만 저희 가족의 힘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일만 생길 거라면서 저희 가족 잘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집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집을
저희 아버지만 빼놓고 고모, 삼촌, 할머니가
파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부인이 살아있음 할머니 집이라면서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만약에 공동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한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팔지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억울하고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동안 세금도 저희가 다 내고 저희가 다 살면서
다듬고 고치고 할아버지 제사까지 모시면서 25년을 살아온 집인데........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 다 챙기고 나서
정작 일이 생기면 한번 돌아보지도 않다가
이제와서 집을 판다니요.
그게 가능한걸까요
법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걸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귀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할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분배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인 할머니께서만 5할을 가산하여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당연히 할머니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지분대로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고모:삼촌:할머니=2:2:2:3)
따라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귀하의 집에 대해서도 위 비율대로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되며,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는 재산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을 할 때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빚도 위에서 말씀드린 비율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다면, 오히려 고모와 삼촌, 할머니에게 갚은 금액을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 드린대로, 귀하의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집의 처분이 불가능하니, 귀하의 아버지께서 형제들과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시어 가족간에 더 이상 불화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