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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방에서 산후조리하다 산후풍에 한 여름에도 모자쓰고 사셨습니다.
아빠는 농협을 다니면서 승진시험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일마다 할머니가 병원가야겠다고 하니 운전사노릇하느라 30년동안
만년계장이란 직급만 달고 있다가 50살에 선거한다고 나서서 결국 빚만 1억 있습니다.
할아버지 환갑때 돈이 빈다는 이유로 고모들이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을 떄 아빠는 고모편에서 엄마에게 발길질하고 때리는 행동을
보였고 이후 저흰 명절에도 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그런 이유를 대면 싸가지 없다 애들 잘못키운다 하며 아빠(고모들에게 큰 오빠)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며
아빠 명의로 논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라고 하는 등 기세 등등한 태도에 아빠는 기죽어 하는 말로 '그렇지마' 이렇고만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동생이 우연찮게 고모와 통화하던 중 호칭없이 '당신'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꼬투리 잡아 막내동생 근무처(초등학교)에 전화하며 전화받는 선생님들에게 집안 식구들이 인간이 덜 되었다, ***에게 사람되라 가르쳐달라 하면서 막내동생을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쨰 동생 근무처나 저희 시댁에게도 전화해서 엄마에 대한 인간성, 행동 등에 대한 비난을 할 거라고 대놓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습니다.
이유는 당장 사과해야 하고 그보다 저희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빠는 해결할 생각없이 다 엄마때문이다.... 이렇고만 있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지만 엄마는 동생들이 이혼한 집안 자식들이란 소리 안 듣게하고 싶어서 이혼은 못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1억이란 돈도 갚은 능력도 없구요
아빠는 그 빚이 있는데도 제주도 여행, 골프 등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며 여기 저기서 돈 끌어쓰고 있고, 전에는 친척형제계의 돈도 쓰고 나서 딸들에게 갚으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이혼해도 엄마나 자녀들에게 빚 상속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고모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고소하면 해결이 될까요?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해결이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당사자이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물론 자녀로서 모른척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앞에 나서서 부모님께 “이혼하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내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께서 동생들의 근무처에 전화를 하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모가 사과를 한다면 다시 동생들의 근무처에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모를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모가 당장 그러한 행위를 멈출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처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고모는 조카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강도 높은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께서 갚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한은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빚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차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