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만 막연한 내용으로는 이혼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우리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을 때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협의에 의한 이혼은 가능하지 않으며 상담자의 단순히 담배를 피운 일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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