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점유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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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점유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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