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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에 이혼후 혼자 친정엄마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2009년에 사귄a라는 남자로부터 2010년 폭행을 당했고.
초등학생인 제 아들20여바늘 꿰매는 폭행을 당해
참을수 없어 고소하며 만남을 헤어졌습니다
그후에도 그는 반성하지 않고
제게 협박문자를 1년간 보내왔고
계속 따라다니는 등의 집착과
폭행을 하여 저는 3개월이 넘게 정신치료하며 약을 처방 받고 있으며.
빌리지도 않은 1200만원을 달라고하며 떼를 써서 주지 않자
이유(각서및 차용증)없는 이행권고장을 보내어 저에게 민사소송을 재기하였고
a의 오토바이를 부쉈다며 거짓 고소를 하여
제게 원가 300만원의 오토바이의 위자료 1200을 달라고 했고
2011년6월20경 협박및 폭행으로 a를 고소하자,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말을 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가 전과자라며 거짓말을 계속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 가능한지요?
지금 사건처리 중에 있으며 두려워 밤잠을 못자서 수면제를 6개월간 복용중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접근금지 가처분은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상, 두 번째는 형사상,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접근금지 처분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민사와 형사상의 접근금지 처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가특법’이라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특법 제2조와 같은법의 2호의 나목을 보면 가특법의 적용 대상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 및 존손폭행, 형법 제 283조의 협박 및 존속협박, 그리고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의 죄 등입니다. 가특법 제 8조 제1항에서는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 제 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가특법 제29조 1항의 1호~3호의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을 아래에 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특법상 임시처분으로써의 접근금지 가처분은 위에 언급한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처벌토록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시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특법 제 29조의 제1항의 제5호에 따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게 됩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이하‘민집법’이라함) 30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신변 보호와 상대방의 접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예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의 이유인데 이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입증의 방법은 협박 문자의 내용과 폭행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진단서 및 경찰의 신고 확인서 등이며 가족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 혹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유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귀하의 마음은 더욱 더 지쳐만 갈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으로 귀하를 괴롭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와 고소 등의 법적 절차는 매우 소모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강구해야 할 것이지,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일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하루가 견딜 수 없이 힘들지라도 내일이 되면 보다 의연해져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강인하며 뚜렷한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경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마음을 다 잡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견지해가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아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000
(주소)
피신청인 000
(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000에게 접근하여 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전화를 걸거나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들은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혼했으나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 송부
2. 이유없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제기
3. 부당한 고소 등.
첨부서류 :
1. 협박 문자의 내용,
2.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3. 112 신고 확인서 등
2011. 7. .
위 신청인 000
00법원 귀중
<참고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