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상황]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3명(아들2, 딸1)
그중 아버지가 둘째 이나 할머니의 큰아버지(첫째아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재산 승계순위는 1번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이 없어 미처 생각을 못하다
저희가 모르는 채무관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이기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 못한상태입니다..
(단,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3개월이 경과되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경우 채무를 안 사실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처방법]
1. 할머니 재산 및 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신청
2. 재산 및 채무결과에 따라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알려야 하는지
[질의사항]
1.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할수 있는지
2.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이 안된다면 채무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특별한정승인 후에 사망자와 관련된 또다른 채무관련 고지에서 완전 벗어나는지)
3.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채무 외 별개로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무변제 요청이 갑자기 우편으로 올시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모든걸 막을수 있는지?
4.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둘다 마찬가지인지?
5.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직계존속,비속, 3촌?, 4촌?)
6. 몰랐던 채무사실을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해 알게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안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3, 6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따라서 귀하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5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들(직계비속)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