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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비어있는 집이어서 현재 주인의 허락하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실/부억/도배등등)을 진행려다 보니
배란다 쪽 외관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외부의 유리라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깨질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할 때 11층이다 보니
스카이를 이용할 때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외부 유리이고 더구나 11층이므로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직 잔금 지불전이므로 주인한테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해당법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쟁시 제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아직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10-7234-47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80조,575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19년 12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게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허락을 얻어 내부공사를 하던 중 베란다 쪽 외관 유리가 파손이 된 것을 발견하여 그 보수비용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민법 제580조 참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치를 때까지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없었다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 보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이미 수리에 들어가서 이행에 착수한 상태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수리비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고 공동으로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을 받아서 그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견적내용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수리비가 발생함을 통지하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수집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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