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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올해 6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사 3개월 가량 경과)
얼마전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뚫어보려 하였으나, 뚫리지 않아 업자를 불렀습니다.
변기 내부의 파손으로 변기를 교체하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막힌것이라면 저희가 지불해서 뚫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변기가 파손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집주인한테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입주 당시에는 문제 없었고 세입자가 살면서 발생한 문제이니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연락도 회피하며, 딱 잘라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아이가 이물질을 넣어서 막힌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막힌것이 아니라 변기의 내부가 파손되었고,
그 파손 된 부분이 끼엇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것을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인가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인가요?
그리고 집주인은 완강하게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분쟁시 어떻게 준비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내었으나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세라 부르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채권적 전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리가 아닌 이상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게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해 줄 의무를 가지며,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집이 파손되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소한 파손에 대해서도 모두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사소한 파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임대인인 집주인이 변기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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