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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 포기 신고는 직접 법원에 가서 해도 되나요?
2020.08.19 13:43: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준비 하실 서류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인터넷에서 다운 가능 함).,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공개 상세로 받으셔야 하고 인감증명은 반드시 본인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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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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