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하께서 재판이혼을 하시면서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으셨는지요? 이혼 판결을 받으시면서 판결주문상 상대방이 귀하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재되었다면 그것에 기하여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 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귀하에게는 집행채권이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11.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동법 63조의2).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남편분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또는 남편분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①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남편분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남편분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될 것입니다.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남편분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귀하에게 이전되며, 남편분은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귀하께서 재판이혼을 하시면서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으셨는지요? 이혼 판결을 받으시면서 판결주문상 상대방이 귀하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재되었다면 그것에 기하여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 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귀하에게는 집행채권이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11.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동법 63조의2).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남편분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또는 남편분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①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남편분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남편분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될 것입니다.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남편분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귀하에게 이전되며, 남편분은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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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