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하면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이전할 때
1.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증여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증여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안 중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가장 세법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결혼 후 취득한 공동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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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하면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이전할 때
1.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 증여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증여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안 중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가장 세법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결혼 후 취득한 공동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직접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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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