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만, 유증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이라는 입장이므로(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이를 고려하면,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해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며느리나 며느리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을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해석사례 중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9.5.).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증여시점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이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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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만, 유증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이라는 입장이므로(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이를 고려하면,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해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며느리나 며느리의 배우자에게 그 부담을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해석사례 중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9.5.).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증여시점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이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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