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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더위까지 겹친 이 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며 챙기시길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 중
어머니,제명의까지 개인사업을 만드시고 명의를 사용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신용카드,은행금융관련,사업으로인한 각종 세금,보험 기타 등
아버지께서 관여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외도로 인한 가출중 별거중인지 오래되었으며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통지서를 받게 되어 공증이란 통지서를 받고
제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공증을 받게 되었던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됨으로 저는 제 명의를 사용하시는것을 거부함을 통지 하였으나
공증은 문자연락으로 취소 통보만 아버지께 문자연락으로 확인만 받았을뿐 정확한 취소확인이 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을 2019년 12월경으로 폐업신고 후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6월까지 세금 납부 후
모든 저의 각종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연락이 없어 6월말 까지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아무말씀 없으십니다
설마 안좋은 생각을 하고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럴수없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명의를 돌려주는 의사가 없고 공증 또한 취소를 하지 않았을 시,
제 신용과 금융관련, 직장생활에 안좋은 일이 생기는것이 아닌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 건강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하의 명의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는지, 아버지께서 귀하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떤 것인지, 즉 귀하께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셨다거나 귀하 명의의 계좌사용을 허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질 것을 보이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 등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 그 채무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아버지께 귀하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위 법률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귀하 명의의 계좌 해지 등 귀하께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증과 관련하여서는 공증된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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