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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9월 ~ 올해 8월까지 1년, 보증금 2000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더 추가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2500으로 올려 월세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기존계약서에 변동사항만 뒷면에 따로 적어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지요?
이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ㅜ
궁금합니다 ~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자께서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이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성자께서 전세금을 2,50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000만 원에 대해서 받으신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올려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새로 받으신 확정일자에 기초해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참고로 작성자와 유사한 경우에 법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42990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원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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