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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식이 부족해 이곳에 상담을 하게되었네요
1. 차주사망시 명의이전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두대입니다.
서울에 한대 시골에 한대 그리고 오토바이와 경운기도 있습니다.
차량한대는 제가 쓰고있었구요 나머지 한대는 시골농사에 쓰셨던 차량인데요
* '사망신고이후 명의이전' 과 '사망신고전 명의이전'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세금이라던가 상속세 혹은 시골에 있는 차량은 그쪽 동사무소까지 직접가서 서류등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골에있는 차량검사때문에 시골에 계신분이 해준다고 인감과 서류를 달라고하는데 그런 인감이나 서류가 꼭 필요하나요?
* 차량을 팔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운기나 오토바이같은경우 그냥 팔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은행,집,토지,산 기타 채무 등등에 대해서 열람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골에 있는 집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주소도 시골로 되어있구요)
땅이나 산 등도 예전부터 내려오던것들이 있는데
이런것들도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모든것들을 열람하려면 어디로가야하는지 어떤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잘은 모르지만 상속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세금이 1억이하 10% 라고 들었는데 집,토지,산 등을 합한것에대해 10%인지
따로따로 정해서 10%인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세무소나 변호사에게 비용을 들여 상담을 하면 편하다고하는데 현재 그 비용마저 만만치않은상황이라
두서없이 긴 글로 질문드리게되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하실 건가요? 올려주신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단순승인을 하실 것이란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사망신고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 전에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이전등기를 하려면 아버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을 발급받아 이전등기를 하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발급일자보다 사망일자가 빠르게 되어, 결국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상속이 증여보다 적으나, 상속인들이 서류에 인감을 찍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일단은 귀하께서 상속등기를 하신 후, 귀하가 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 염려되신다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 매도시 매도자는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제3자가 본인 대신 매도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운기와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일단은 귀하의 명의로 등록명의를 바꾸신 후, 양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이용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속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확인서류(호적등본 : 제적등본 상에서 상속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불요), 신청자(상속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이용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권의 금융거래조회만 가능하며,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도 포함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원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은 여의도에 위치(전경련회관 옆)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서 사채의 유무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귀하가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입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상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내셨던 재산세 내역을 살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할 것입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지면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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