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어느 부분의 하자에 의해 누수가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윗집 주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등에서 수선하여야 할 의무를 질 것이며, 누수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관리규약의 규정, 객관적인 용도,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윗집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케이스별로 다양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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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의 하자에 의해 누수가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윗집 주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등에서 수선하여야 할 의무를 질 것이며, 누수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관리규약의 규정, 객관적인 용도,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윗집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케이스별로 다양하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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