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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월차임 : 45만원
2. 보증금 : 500만원
3. 미납개월수 : 2016년 11월분~ 현재 8월까지라고 가정, 약 10개월
4. 계약서에 법정 연체이자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 하였음.
5. 법정이자계산은 복리가 아닌, 단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6. 총 10개월에 대한 월차임 미납지연이자 계산은
미납된 첫 달은 45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10개월
미납된 두번째달은 90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9개월
미납된 세번째달은 135만원 * 법정 연 이자율 (5%) * 8개월
이런식이 맞나요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헀잖아요" 라고 말 했을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건 임대인에 대한 선택적인 권리인데
월세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당연히 법적으로 청구할 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대로, 이자계산은 단리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리계산법은 원금x이율x기간 의 방식을 취하므로, 귀하가 올려주신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차임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귀하와 같이 미납된 차임을 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고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반환할 보증금이 거의 없는 점,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현실,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시간·노력·비용이 다수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소송 등을 통하여 미납된 차임과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연체차임을 정산하신 후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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