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올해 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으로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래가 5억 5천이며 전세 4억 1천만원입니다.


어머니, 큰오빠(미혼), 작은오빠(미혼), 딸인 저(기혼)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해야할지 제 명의로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랑 살고 있으며 저는 결혼하여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하면 2년 안에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어머니 명의로 하고 바로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2. 어머니 명의로 하고 2년 후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3. 제 명의로 하고 바로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4. 제 명으로 하고 2년 후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몇 %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